동서대학교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실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연구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의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을 말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소속기관장”은 연구업무 및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학(부)장이나 기관장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 및 연구개발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는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8. “안전관리”는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연구실사고”는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유해인자”는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 사고를 발생시시키거나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5.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이란 본 대학교 연구실 현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lamp.dongseo.ac.kr/)를 말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4조(조직)

본 대학교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처 안전관리실을 주관부서로 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직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 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공표 및 미흡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4.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확보 및 사용 내역서 작성

6.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7.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관련법령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및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상의 조치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10. 그밖에 관련법령 및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 지정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직무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연구실소속기관장의 직무)

연구실소속기관장은 학(부)장이되며, 연구실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2. 연구활동 종사자 관리 및 교육

3.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직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소속기관장이 지정하고,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 및 사고예방

5.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6.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7. 연구실 사용 전 매일 1회 이상 일상점검 실시

8. 연구실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연구실소속기관장에게 보고

9.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의 준수

2.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참여

3.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장비의 사전점검 및 사용

4.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5.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 사용제한 및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

6.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기준·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 참여

7.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긴급비상연락 및 연구실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 상신

8.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예방조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연구실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① 본 대학교 연구실의 안전에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과학기술분야 학(부)장 및 각 계열별 연구활동종사자, 사무처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실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별 위험장비 및 위험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인으로 한다.

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

제13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보건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실 일상점검표 등)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보관 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2. 연구실사고 대응 매뉴얼

3. 일상점검표[별표 1]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자료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6.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제16조(연구실 안전점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매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호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 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3조 제2호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실시를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17조(정밀안전진단)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훈련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제18조(안전교육 및 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2.>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 교육 및 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조회제한 등과 같은 별도의 제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편성 및 사용)

① 본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실 안전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제20조(보험가입)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및 상해에 대비하여 관련법령에서 고시하는 보상기준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한다.

제6장 위험물 취급 및 보호구 착용

제22조(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유해·위험물의 저장·조작·처리를 하는 구역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② 유해·위험물 저장소는 사고에 대비한 내화 구조물이어야 하고, 이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행하여야 하며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유해·위험물 및 극약물은 연구실책임자의 허가없이 임의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3조(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당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실험 폐액처리)

① 연구실 폐액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는 그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폐액은 무공해화 처리하여야 하며, 자체처리가 곤란한 폐액은 반드시 분별 수집하여 지정장소에 운반·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표식·표어·포스터 부착)

① 유해·위험성이 있는 기술장비·공구·기구·비품 또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표식이 있어야 한다.

② 각 연구실 출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사고발생 대응에 따른 응급체계, 긴급비상연락망, 실내 위험물 배치도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활동 금지자)

법적 전염병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나 의심이 되는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보호구 착용)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활동 업무 수행시 실험복·방호의류·보안경·호흡용 보호구·안전장갑·안전화 등 기타 연구에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8조(구급용품의 비치)

연구실책임자는 유해·위험물질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구급용품·기구·재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실사고 조사 및 긴급대처방안

제29조(사고조사의 목적)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 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30조(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별표 3]을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연구실책임자는 사고 발생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 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경위서 및 사고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일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조사표 [별표 4]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일일 경우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32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타규정 개정) “규정류 관리규정”제 15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번호 규정명
제5편 행정본부 소관 제7장 사무처 소관 5-7-2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서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안전”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단위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4.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한다.

7. “동물 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DNA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사육시설 및 동물실험공간을 말한다.

8. “식물 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연구하거나 이를 생육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DNA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미생물 및 동물세포 이용 연구시설”이란 미생물의 유전자변형 및 유전자변형세포를 연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DNA를 미생물이나 동물세포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10. “해양생물 이용 연구시설”이란 유전자변형해양생물을 연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DNA를 세포 및 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생물안전위원회)

① 생물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이용 연구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연구시설 신고, 수입 신고, 수출 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관리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⑧ 위원회는 사안별로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⑪ 위원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며, 총장의 요청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5조(역할 및 책무)

① 총장은 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위원회운영

2. 생물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3.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4.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

5.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

7.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8. 기타 생물안전 확보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

2.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실시

3. 연구시설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

4.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

③ 시험·연구 책임자는 연구실 담당교수로서 생물안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시설 내에서 다음 각 사항들을 수행한다.

1.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 실험의 관리·감독

3.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LMO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생물안전사고 및 기타 중요사항 발생시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6.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④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생물안전사고를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생물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6조(폐기물 관리)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생물배양액, 동물사체 등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시 「폐기물관리법」 및 본교 「폐기물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폐기물처리절차 및 방법을 숙지하여 처리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고 시 조치)

①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던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거나 흡입, 섭취 등의 사고, 실험동물에 물리거나 감염성 물질에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는 응급조치 후 시험·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총장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 중 감염, 부상 또는 유출 등 생물안전 사고에 대한 처리 및 응급조치와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물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12.11.>

1.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규정류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번호 규정명
제5편 행정본부 소관 제7장 사무처 소관 5-7-32 생물안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및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실험실안전관리규정」 등에 의거 각 단위건물 및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인적·물적 피해 및 공공상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폐기물(폐수를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폐기물의 종류)

이 규정이 규정하는 폐기물은 생활계 폐기물, 배출계 폐기물, 의료계 지정폐기물, 실험실 지정폐기물, 이화학실험실 원액폐수 및 일반폐수,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폐기물, 건설폐기물, 조경부산물 폐기물, 형광등 폐기물, 물품 납품 폐기물, 폐지류, 고철 폐기물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폐기물로 분류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조직)

본 대학교의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조직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04.30.>

1.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소속 대학 학(부)장 또는 소속 부서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책임교수 또는 각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단, 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자로 한다.

3.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로 판정되기 전에 각종 집기류, 시험기자재, 약품 등을 사용하였던 자를 말하며, 해당 실험실은 담당교수, 행정사무실은 팀장 또는 담당자를 말한다. 단, 모든 시설공사는 해당 감독관이 폐기물 배출자가 된다.

4. 폐기물 관리자는 사무처 영선안전팀장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 총괄책임자)

①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관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②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담 부서의 지정 및 인력 배치

3.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계획 및 시행

4.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예산 확보

5. 폐기물 관리, 보관, 처리 등 유지관리 실태사항 점검

6. 그 밖에 폐기물 관련법이 정하는 제반사항

제6조(폐기물 관리책임자)

①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해당 대학 및 부서의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휘 감독 및 업무 총괄

2. 폐기물의 적법하고 안전한 관리와 보관, 배출, 처리 등

3.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이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제7조(폐기물 배출자)

①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각종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배출

2. 폐기물의 무단 반출이나 배출 금지

3. 폐기물의 현황 보고

4. 실험실 원액폐수는 실험(연구)실내 수집용기에 반드시 성상 및 기타 정보가 기재된 스티커 부착 및 관리

5. 실험(연구)실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중화 또는 비활성 상태로 안정화 조치

6. 원액폐수는 실험실 내에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곳에 보관

7. 폐시약병(통)은 훼손 없이 원상태로 견고한 수집상자에 성상별로 수집 배출

8. 폐시약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각 시약병에 순번의 스티커 부착 배출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시 개봉일자 및 배출일자 기록

10. 각종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와 협조

② 제1항의 각 호를 시행하기 위한 용기 및 스티커의 규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폐기물 관리자)

폐기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내 모든 폐기물의 관리, 보관, 배출 점검 등

2. 폐기물 관련 교육계획 및 시행

3.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무

4. 각종 폐기물 위탁계약 및 처리

5. 폐기물 관리법에 정한 제반사항 수행

제9조(처리 대상 폐기물)

① 처리 대상 페기물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단, 제4호의 폐기물 중 철재류(고철)는 제외한다.

1. 자산관리 부서에서 폐기 승인을 받은 폐기물

2. 미등재 비품으로 사용한 후 자산가치가 없는 폐기물

3. 실험(습) 후 불필요한 용품과 잔류물, 소모성 물품

4.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

5. 기타 배출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폐기물

② 폐기물 배출자가 자산(비품, 실험실습기기 등)을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하였을 경우 기자재관리운용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10조(배출 및 처리 절차)

① 폐기물 배출 및 처리를 하고자 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관리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청한다.

② 폐기물 관리자는 폐기물 처리 요청에 따라 시기 및 방법 등을 폐기물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폐기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③ 폐기물 관리자는 폐기물 처리 용역 단가계약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처리비를 지급 한다. 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투기)

교내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의무)

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고경위서를 폐기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사고 경위 및 처리결과 등을 폐기물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사고경위 및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이화학실험실 위치도면, 기록유지 등 현황을 폐기물 관리책임자 및 폐기물 배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각종 폐기물의 관리, 수집 및 배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청구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재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구상권)

① 교내 모든 폐기물의 관리, 수집 및 배출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에 책임이 부과된 경우 폐기물 총괄책임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여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음에도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상권을 청구 받은 자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12.11.>

1.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규정류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별표1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번호 규정명
제5편 행정본부 소관 제7장 사무처 소관 5-7-33 폐기물관리규정

부 칙 <직제규정 개정 2021.04.3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① 폐기물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의 ‘안전관리팀장’을 ‘영선안전팀장’으로 한다.

② - ③ (생략)